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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부동산세법** 상식 이것만은 기억하자.(부동산,계약시 주의사항,세금상식)

by bluecityman 2026. 6. 22.

부동산

인간은 사회활동을 하고 집에서 휴식을 하고 생활하며 살아 간다.집 이란 필요한 공간이며 반드시 편한 휴식처가 되어야 한다.

집이란 부의 수단이며 부의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의미는 나 또는 가족에게 안전한 공간이며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3가지 중 하나 주거공간이라 할수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 상식 정도는 익히고 배우고 늘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조금은 위험상황을 피해 갈수 있다.

사회생활을 하고 얼마간은 돈을 모아야만 하고 그 돈을 부동산을 마련 하는데 사용하여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지만 세상은 정직하기만 한것은 아니다.

위험을 회피 할수 있는 방법은 공부를 하는 것뿐 다른 방도는 없다.

현직 공인 중개사로써 부동산 기본 상식 정도를 정리해보려 한다.


계약시 주의사항

대한민국에서 어떤 부동산이든지 등기부등본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즉 등기부 등본을 읽을줄 알아야지 참인지 거짓인지 알수있다.

월세,전세,매매 등 모든 계약시 등기부의 표제부,갑구,을구에 써있는 내용을 살펴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지금 이글을 읽으면서 등기부가 낯설다면 공부하십시오.


등기부등본 구성 간단 정리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① 표제부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 주소
  • 건물 면적
  • 대지 면적
  • 구조(아파트, 빌라 등)

➡️ "이 부동산이 어떤 물건인지 확인하는 부분"

②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 현재 집주인(소유자)
  • 이전 소유자 변경 내역
  • 가압류·가처분·압류 등

➡️ "누가 주인인지 확인하는 부분"

전세계약 시 반드시 계약 상대방과 갑구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을구

소유권 외 권리관계가 기록됩니다.

  • 근저당권(은행 대출)
  • 전세권
  • 지상권 등

➡️ "빚이나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

을구에 근저당이 많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 줄로 기억하기

  • 표제부 → 집의 정보
  • 갑구 → 집주인 정보
  • 을구 → 대출·담보 정보

전세계약 시 가장 중요한 체크 3가지

✅ 갑구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한가?

✅ 을구에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가?

✅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전세사기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당일 반드시 당일 날짜의 등기부를 확인하고 월세나 전세의 경우 다음사항 기억해야 한다.

월세 계약 후

  1. 잔금 지급 및 입주
  2. 전입신고
  3. 확정일자 받기
  4. 공과금·관리비 확인
  5. 집 상태 사진 촬영

전세 계약 후

  1. 잔금 지급 및 입주
  2. 전입신고
  3. 확정일자 받기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검토
  5. 집 상태 사진 촬영

위의 사항을 다 확인 하였다고 하여도 한번 더 등기부 등본을 확인 하는 것이 좋다.

등기는 접수번호 순서대로 등기부에 기재 된다.

내가 계약을 하고 당일 접수 하였다 해도 당일 나보다 선순위 접수자가 있다면 나는 후순위가 되어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개인간의 계약거래는 위험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수수료 부담이 있더라도 공신력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위험을 최소화 하고 계약이 완료 되었더라도 반드시 내가 신청한 서류가 순위에 이상이 없는지 반드시 한번더 검토가 필요하다.


부동산 세금상식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다.

하지만 의무라 해서 무엇인지도 모르고 낸다면 조금은 억울하지 않은가?

왜 부과가 되는지 절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의 보금자리가 만족스러워지지 않을까 싶다.

기본적인 세금을 살펴 보자.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됩니다.

① 국세

국가가 부과하여 걷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국세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 걷은 세금은 국가 재정에 사용됩니다.

②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시·도·군·구)가 부과하여 걷는 세금입니다.

대표적인 지방세

  • 취득세
  • 재산세
  • 주민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등록면허세

➡️ 걷은 세금은 지역의 행정·복지·도로·환경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온통 세금이다. 그래도 알아야 되니 참고 하기시기를 바란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등록과 소유관계가 명확한 재산은 대부분 취득·보유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 이름은 다르지만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부동산 세금 한눈에 정리

부동산 세금은 크게 취득할 때, 보유할 때, 팔 때, 상속·증여할 때로 나뉩니다.

① 집을 살 때 : 취득세

구분 세율
1주택 6억 이하 1%
6억~9억 1~3%
9억 초과 3%
일반 토지·상가 4%
조정지역 2주택 8%
조정지역 3주택 이상 12%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 등이 추가됩니다.

"집을 살 때는 취득세의 10%, 집을 보유할 때는 재산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된다."

예를 들어 취득세율이 1%인 경우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추가되어 실제 부담은 약 1.1%가 된다.


② 보유할 때 : 재산세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1억5천만 원 0.15%
1억5천만~3억 원 0.25%
3억 원 초과 0.4%

1세대 1주택자는 일부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 전체가 아니라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 주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③ 고가주택 보유 시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기본공제

  • 일반 :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 1세대 1주택 : 12억 원

세율

  • 0.5% ~ 2.7%
  • 3주택 이상은 최고 5%까지 적용 가능
  • ※ 종합부동산세 기준금액과 세율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집을 팔 때 : 양도소득세

양도차익(매매차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음 요건 충족 시 양도세 비과세 가능

  • 1주택 보유
  • 보유기간 2년 이상
  • 고가주택은 일부 과세

다주택자

  • 보유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⑤ 상속·증여

증여세

  • 배우자 : 6억 원 공제
  • 자녀 : 5천만 원 공제

상속세

  •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누진세 적용
  • 최고세율 50%

부동산 세금 종류 총정리

  1. 취득세 → 살 때
  2. 재산세 → 가지고 있을 때
  3. 종부세 → 고가·다주택 보유 시
  4. 양도소득세 → 팔 때
  5. 증여세 → 증여할 때
  6. 상속세 → 상속받을 때

절세의 핵심

부동산 세금은 다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주택 수
  • 조정대상지역 여부
  • 보유기간
  • 거주 여부

만약 현재 보유 중인 부동산이 있다면,

  • 아파트/주택 수
  • 지역(제주·충주·서울 등)
  • 취득가와 현재 시세
  • 매도 계획 여부

여기까지 부동산 기본 상식을 정리 해 보았으나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등기부등본을 기본으로 부동산 기본 상식은 공부해 두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공부의 시작은 결국 등기부등본이다."

작은 관심과 꾸준한 공부가 안전한 거래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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