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를 자유여행으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다. 우도는 오래전부터 일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해왔는데, 최근 이 제한이 다시 3년 연장됐다. 왜 계속 연장되는지, 그리고 어떤 차량이 대상인지 정리해본다.
2020년 가을, 처음 만난 우도
제주살이를 처음 하던 2020년 가을, 가족들과 우도를 방문한 적이 있다. 여름의 기운이 아직 남아 있어서 무척이나 더웠던 날이었다. 방송에서만 보던 우도에 대한 적은 정보와 기대감만으로 배를 타고 들어갔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한 일은 교통수단을 빌리는 일이었다. 삼륜식 전기 오토바이를 렌트했는데, 주변을 보니 다들 비슷했다. 자전거 아니면 전기오토바이 같은 탈것을 하나씩 빌려서 우도를 돌아보고 있었다.

짜장면과 짬뽕은 필수 코스였고, 배 시간에 맞추려면 정해진 시각까지 우도항으로 돌아와야 해서 다들 바삐 움직였다.
그때도 느낀 게 있었다. 바쁜 관광객들의 움직임이,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안전 면에서는 조금 불안한 모양새였다는 점이다.
우도 주민들의 불편함도 걱정됐지만, 한편으론 이렇게 좁은 길에서 사고가 한 번 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우려가 현실이 됐다.
5차 연장, 이번엔 3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을 2026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이 제한은 2017년 8월 처음 시행된 이후 계속 이어져 왔는데, 연장 기간을 보면 흥미로운 흐름이 보인다.
최초 시행은 1년, 1차 연장도 1년이었다가, 2차 연장부터는 3년 단위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번 5차 연장도 다시 3년이다. 처음엔 "일시적인 조치"로 시작됐던 게, 이제는 사실상 상시적인 규제로 자리잡은 셈이다. 그만큼 우도의 교통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힌다.
왜 이렇게까지 규제가 강화될까
이 제한이 계속 이어지고, 오히려 기간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안전 문제가 있다. 지난해 11월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한 렌터카 돌진 사고가 대표적이다. 당시 렌터카를 운전하던 60대 운전자가 보행자들을 덮치면서 3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운전자의 과실로 판단해 최근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이 사고를 접하고 나서, 2020년 그날의 우도 풍경이 다시 떠올랐다. 좁은 도로에 짧은 시간 동안 관광객이 몰리고, 익숙하지 않은 렌터카·전기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뒤섞이는 구조에서는 이런 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실제로 성수기 우도는 도로 폭에 비해 통행량이 지나치게 많아, 렌터카·전세버스·도보 관광객이 한 공간에서 엉키는 경우가 흔하다.
이번 5차 연장도 결국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어떤 차량이 제한 대상일까
이번 공고 기준으로 정리하면 대상은 크게 세 부류다.
첫째, 공고일 이후 우도면에 신규로 차고지를 두는 전세버스·렌터카 사업 차량. 둘째, 우도가 본거지·차고지가 아닌 외지 전세버스·렌터카 사업 차량이다. 다만 16인승 전세버스나 1종 저공해차 렌터카는 예외로 둔다. 셋째,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도 포함된다.
반대로, 이런 경우는 우도 반입이 허용된다
모든 렌터카가 막히는 건 아니다. 장애인, 65세 이상, 임신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대여차량은 허용된다. 제주도민이나 우도 사업장 등록자가 6개월 이상 장기 대여하는 차량도 마찬가지다. 우도 내 숙박시설 이용객이 대여하는 렌터카 역시 반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신분증이나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가 따른다.
위반 시 처벌
운행제한을 어기고 승용·승합·이륜차를 몰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상 통행금지·제한을 위반하면 차종에 따라 범칙금도 별도로 붙는다. 승합자동차는 5~9만원, 승용자동차는 4~8만원, 이륜자동차는 3~6만원 수준이다.
우도 여행 계획하신다면
우도는 워낙 작은 섬이라, 사실 렌터카보다는 전동스쿠터나 자전거, 아니면 도보로 둘러보는 게 오히려 더 여유롭고 안전하게 즐기기 좋다.
2020년 그 여름의 끝자락, 삼륜 전기오토바이를 타고 배 시간에 쫓기듯 우도를 돌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이번 연장 공고와 지난해 사고 사례가 결코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제한이 단순한 규제라기보다는 좁은 섬 안에서 관광객과 주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생각이 든다.
우도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미리 이동 수단부터 확인하고 가시길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