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집이란?
인간 및 여러 생물들의 보금자리 및 건물 자체를 일컫는 말. 주거지, 주택 등으로도 불린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3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인 주이다.
부동산.
부동산은 흔히 토지나 건물처럼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하며, 동산의 반댓말이다. 민법상 물건의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으로서, 이 물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들 중,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동산이라 한다 (민법 제99조 제2항).
집은 쉬운데 부동산은 어렵다.특히 부모의 그늘을 겨우 벗어나려 하는 사회초년생에게 부동산은 어렵다.취업공부 하는라 힘들었는데 또 공부해야 한다.
법률과 규제로 집을 어려운 부동산으로 만들어 버렸다.집은 보금자리이자 재산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부동산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은 필요하다.
오늘은 법적으로 집이 어떤 표현을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부동산" 알아두면 좋은 주택의 종류
1.단독주택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 개별 취사공간이 없는 고시원과 같은 주거 형태.
*다가구주택 =개별 취사공간이 있는 대학가의 원룸과 같은 주거 형태. 빌라와 다른 점은 건물전체에 대해 1명의 소유자가 있다는 점.
2.공동주택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m²를 초과하고,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m² 이하이고,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입니다.(다세대주택의 소유 권은 각 세대별 로 완전히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소유 및 등기(구분등기)되는 것이 가 장 큰 특징입니다. 건축법상 아파트나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으 로 분류됩니다.)
3.준주택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시설 중(노인복지법)의 노인복지주택
4.국민주택
기본 면적: 1호(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예외
면적: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공급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체: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
5.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그 외 임대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세대구분형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건강친화형 주택,장수명 주택이 있다.
"보증금"은 내가 지킨다.
법률 용어라서 어렵다.보통 국민주택 개념까지만 이해하면 큰무리는 없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개념이 조금 구분하기 어렵지만 소유자가 1명이냐 여러명이냐의 차이를 이해하면 된다.
이 법률용어를 알고 있어야 월세 또는 전세를 얻을 때 어떤 점을 파악하고 보아야 하는지 알게 된다.
이유는 물론 보증금의 회수여부가 있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많은 주택의 경우 소유자가 1명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권리관계,담보 설정금액 등을
잘 살펴보아야 되기 때문이다.
보통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1명에 세입자 1명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권리관계가 간단하지만
주택의 경우는 복잡 할 수도 있어서이다.
공인중개사로 계약을 진행하다보면 나이가 조금 어리신분들은 이런 법률에 대해 모르다 보니
설명을 듣고 잘 물어보지를 않는다.
지난 몇 년간 전세사기 사건이 매일 뉴스에 보도되고 피해자들은 매일 늘어나고 구제방법에 대해서 정부는 해법을 찾지 못해
모두 힘들어 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웠다.
그러니 미리미리 조금씩이라도 관심을 갖고 공부해 두길 바랍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관계와 권리관계 그리고 주변 시세를 꼭 확인하고 월세가 너무 저렴하거나 시세에 비해
전세 보증금이 높지 않은지 반드시 3군데 이상 중개업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편안한 보금자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습관부터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공부가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